전월세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대응방법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답답하고 막막하신가요? 계약은 끝났지만 당장 이사 갈 곳도 없고, 월세를 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월세 처리,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효과적인 대처 방법까지 명확하게 정리하여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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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시 대응방법

임대차 계약 종료, 하지만 점유는 정당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차인(세입자)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해 정당화되며, 임대인(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 자체는 종료되었지만, 법률적으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그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라 정당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점유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종료된 후,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받기 전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합법적으로 주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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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시 월세 지급 의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어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월세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여전히 목적물(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물을 사용하고 그로 인해 이익을 얻는 만큼 월세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가입니다.

즉,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주택을 계속 점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한 대가로 월세를 지급해야 하며, 만약 월세를 연체하면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입자 A 씨는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이사를 가지 못하고 기존 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보증금을 받지 못했지만, 집을 사용하는 대가로 이전 계약과 동일한 금액의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월세 지급 의무 예외 조건

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 제공'(예: 보증금을 공탁한 경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계속 주택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 점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부당이득 반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완료하거나 적법하게 이행 제공한 시점부터는 더 이상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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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 보증금 미반환 시 대처 방법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소송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내용증명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 임차권 양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면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청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간단한 절차로 보증금 지급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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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활용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의 보증을 받은 임대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및 임대 보증금에 따라 보증 한도가 결정되며,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임대인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법적 절차 및 주의사항

보증금 미반환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지연이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대인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로, 추가적인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제도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빠르고 간단한 절차로 소송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를 문서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6조 등 관련 법 조항을 통해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이 법을 바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은 월세 지급 의무를 계속 지게 되며, 다양한 법적 권리와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시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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