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주택 임대차 계약은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아야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며,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계약 갱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법적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묵시적 갱신의 성립 요건과 효력,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시기와 횟수, 그리고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 등을 상세히 다루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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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묵시적 갱신: 계약 연장의 자동 조건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종료 또는 조건 변경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계약 만료 시점에 별다른 통지 없이도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 역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여기서 갱신 거절 통지는 임대차 계약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며, 계약 조건 변경 통지는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보증금과 차임 역시 종전과 같으며,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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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

이 계약갱신요구권은 2020년 7월 31일 이후 체결된 계약뿐 아니라, 그 이전에 존속 중이던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단,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간주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묵시적 갱신과는 별개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되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 차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달 지불하는 임대료
  • 보증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기는 돈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

그러나 증액 시에는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 임대인의 예외적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 (즉, 2개월 분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 주택을 전대한 경우 (즉,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 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 주택을 파손하거나,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이 노후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를 받았거나,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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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대인이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다음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 갱신 거절 당시의 월 차임 3개월분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 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 간 차액의 2년분
  3.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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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 시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 거절 시, 2기 차임 연체, 임차 주택의 고의 파손, 재건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갱신 시 차임 및 보증금 증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5% 이내로 제한되며, 갱신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차임 인상을 요구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민사 소송 제기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며, 임대인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 소개한 정보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 원만하고 상호 존중하는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양 당사자는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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