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임차인 대처 방법

소중한 보증금, 계약 만료 후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돈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임대인)이 여러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세입자는 당연히 불안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모든 대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등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에 직면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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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대처방법

1. 계약 해지 통보 및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보다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공적인 문서로, 추후 법적 절차 진행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 내용증명 작성 팁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명시
    • 계약 내용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등) 명확히 기재
    • 계약 해지 의사 및 보증금 반환 요청 명시
    •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 및 기한 명시
    • 미반환 시 법적 조치 예고

예시

"본인은 20XX년 XX월 XX일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20XX년 XX월 XX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며, 이에 보증금 XXXX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 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 - 내용증명 관련 서식 및 작성법]

내용 증명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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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이 끝났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나중에 경매 등이 진행되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3.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보증금 액수가 소액인 경우(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없이도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진행 절차: 소장 제출 → 변론 → 판결 → 강제집행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관련 서류 등
  • 관련 링크: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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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간소한 절차로,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명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적인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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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방법 

  • 임차권 양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 보증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소중한 재산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참고하여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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