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필수 확인! 등기부등본 보는 법 및 주의사항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생활, 정말 설레는 일이죠. 하지만 그만큼 꼼꼼한 확인도 잊지 마세요. 특히,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과 같은 것으로,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쉽게 보는 방법과 계약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getToc} $title={목차}

등기부등본 보는 법 및 주의사항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이란? 

과거에는 '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현재는 전산화된 등기기록을 '등기사항증명서'라고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부동산의 현황과 소유권, 권리 관계 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전부증명서''일부증명서'로 나뉩니다.

  • 전부증명서는 부동산에 관한 모든 내용
  • 일부증명서는 특정 부분(예: 현재 소유자)에 대한 내용

{inAds}

등기사항증명서,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열람 및 발급(☞온라인 발급방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등기소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구성 및 확인 방법

등기사항증명서는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 각 부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내용 확인 사항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
(소재지, 지번, 건물 종류, 면적, 구조 등)
계약하려는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
건물의 종류(단독/공동주택 등), 면적, 구조 등을 확인.
특히,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의 경우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 소유권 변동 내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현재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확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저당권, 전세권 등 설정 여부 및 채권최고액 확인.
근저당 설정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시세보다 높은지 확인 (깡통전세 위험).


{getCard} $type={post} $title={Card Title}

표제부 확인: 계약서 주소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

표제부에서는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건물의 종류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의 경우: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예시: 계약서에는 'OO아파트 101동 102호'로 되어 있는데, 등기사항증명서에는 'OO아파트 102호'로만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서의 주소를 수정해야 합니다.

갑구: 소유자와 소유권 제한 사항 확인!

  • 압류/가압류
    압류 또는 가압류 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완료)은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압류/가압류 등기 이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우선변제권이란, 임차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가처분
    가처분은 특정 권리를 임시로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명도청구권 가처분 등 종류에 따라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가등기
    가등기는 미래에 발생할 권리 변동을 위해 미리 등기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실행되면, 이후에 설정된 임차권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란, 마치 '예약'과 같은 등기입니다. 미래에 어떤 권리(주로 소유권)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권리를 나중에 확실하게 가져오기 위해 미리 '찜'해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집을 팔기로 약속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금을 다 받지 못했거나, 서류 준비가 덜 끝나는 등 여러 이유로 지금 당장 소유권 이전 등기(본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B는 A에게 '가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를 해두면, 나중에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B는 손쉽게 소유권 이전 등기(본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마치 미리 예약해 둔 것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입니다.
    만약 B가 가등기를 해둔 상태에서, C라는 사람이 그 집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에 B가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본등기)를 완료하면, C의 임차권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C의 임차권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B로 바뀌면서 C는 집을 비워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을구 확인: 근저당권 및 기타 권리 확인!

  • 근저당
    근저당 설정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시세보다 높은 경우,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KB부동산 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을 참고하여 시세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설정된 전세권(선순위 전세권)이 있을 경우,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 시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임차권등기 확인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임차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inAds}

계약 전, 중, 후 단계별 확인

  •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부동산의 기본적인 정보와 권리 관계를 파악합니다.
  • 계약 당일: 계약 직전에 다시 한번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잔금 지급 전: 잔금 지급 직전에 최종적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이후: 필요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권리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분석이 어렵거나, 복잡한 권리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제공한 정보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getCard} $type={post} $title={Card Title}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