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보호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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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보호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할 경우, 대항력(임대인에게 법적 효력을 주장할 권리)과 우선변제권(타인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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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왜 필요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에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보호의 핵심 열쇠입니다.

신청 자격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1. 임대차 계약 종료: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된 경우.
  2. 보증금 미반환: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 두 조건이 충족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양식 및 발송 방법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법원 방문 및 신청서 작성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방문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3. 법원 심사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하고, 임차권등기명령 발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결정 사항 통보
    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결정 사항을 통보합니다. 
  5. 임차권등기 촉탁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촉탁합니다. 즉,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록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6. 임차권등기 신청 및 확인
    임차인은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정확하게 표기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임대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발급방법)
  • 임대차 계약서 및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의 경우, 주택 점유 시작일과 주민등록 증명 서류
  •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계약서에 '주거용'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주민등록등본/초본 : 해당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 (전입신고일 확인).
    • 공과금 납부 영수증 :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의 납부 영수증.
    • 사진/동영상 : 주택 내부 모습, 가구 배치 등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침실, 주방, 화장실 등).
    • 우편물 : 해당 주소지로 배송된 우편물 (고지서, 택배 송장 등).
    • 주변 사람들의 증언 : 이웃 주민이나 주변 상인 등의 증언 (증인 진술서 형태).
    • 중개인의 확인 :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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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안전할까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고,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려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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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여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 없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 사항

  1.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 후 새로운 임차인이 소액보증금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작은 돈으로 집을 빌린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정해진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살던 사람이 '임차권등기'를 해 놓으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먼저 온 사람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2. 등기 시점
    임차권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결정됩니다. 경매 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자격
    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금을 이미 반환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무허가 건물
    원칙적으로 무허가 건물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지만, 일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 보호하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절차이며,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필요시 활용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와 상담을 원하시면 법원 홈페이지 또는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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